▶ LA카운티 검찰·LAPD 타운서 라운드테이블
▶ “상습절도 중범죄 기소 신고하면 반드시 처벌”

LA 카운티 검찰과 LAPD 및 한인 관계자들이 28일 라운드테이블에서 절도 범죄 처벌 및 기소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엽 OBA 회장, 레이첼 로드리게스 서장, 호크먼 검사장, 토니 이 수사국장, 리차드 이·아이린 이 검사. [박상혁 기자]
“절도범들에게 더 이상 ‘잡혀도 금방 풀려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한인 등 비즈니스와 사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는 소매상 대상 조직적 범죄와 반복 절도 범죄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과 LA 경찰국(LAPD)이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의 칼을 뽑아들었다. 이들 치안기관들은 특히 LA 한사회와 협력해 강절도 범죄로부터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28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한사회와 범죄 대처 라운드테이블 회견을 갖고 반복 절도와 조직적 소매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 기소 방침을 천명하며, 경찰 및 커뮤니티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 척결에 나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호크먼 검사장과 한인 토니 이 LA 검찰 수사국장, 리차드 김·아이린 이 검사, 레이첼 로드리게스 LAPD 올림픽경찰서장,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 이창엽 올림픽경찰서후원회(OBA) 회장 등 검찰, 경찰,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해 LAPD 순찰 강화와 LA 한인회를 통한 범죄 예방 스티커 무료 배포 등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 수년간 ‘소액 절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규모 업주들이 체념하고 있었다”며 “이제는 제도가 달라졌고, 카운티 전역에서 실제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는걸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절도액이 950달러 미만이면 다음 업소로 가서 또 훔치는 것을 반복해도 항상 경범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들을 합쳐서 총액이 950달러를 넘는 순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지난해 통과된 발의안 36을 설명했다. 절도 관련 2회 이상 전과자가 다시 절도를 저지를 경우 중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호크먼 검사장은 발의안 36의 적용으로 올해만 1,600건이 넘는 중범죄 절도 기소를 했다고 밝히면서 ‘신고해도 어차피 처벌이 안 된다’는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사회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LA경찰국(LAPD)에서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의 레이첼 로드리게스 신임 서장은 소매 절도 억제를 위해 도보 순찰, 자전거 순찰을 확대하고, 상가 대상 현장 보안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LA 카운티 검찰은 LA 한인회와 협력해 한인회 사무실 및 올림픽경찰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경고문 스티커 배포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 경고문에는 ‘경고! 이 매장은 보호 대상입니다. 절도 시 태스크포스가 기소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LA에 매장을 둔 반려동물 용품업체 대표는 “7월 6일 하루에만 우리 매장과 인근 매장을 합쳐 총 6개 매장이 같은 절도단에게 털렸고, 피해액이 총 6,000달러가 넘는데도 ‘형사 배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답만 들었다”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화물 운송업체 대표는 “1월과 5월에 각각 절도를 당했지만, 첫 사건은 ‘검토 중’, 두 번째는 정식 경찰 리포트조차 받지 못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비용 부담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검사장실과 LAPD 측은 형사가 바로 배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아예 시작되지 않은 건 아니며 수사와 기소는 시간이 걸릴 수있지만, 단순 경범이 아닌 중범죄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장실 측은 “반복 범죄자의 영상·증거가 확보되면 기소는 확실히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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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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