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학위자 작품활동 많아 취득 유리, 미래 전망도 고려, 학사 출신도 가능
▶ 배우자 보조인력도 비자 받을 수 있어, 추가서류 요청 많아 준비시간 고려
많은 한인 신청자들이 지난 4월 전문직 취업비 자(H-1B)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추첨에서 떨어져 비자심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추첨에서 떨어 진 신청자들이 H-1B비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있다. 무작위 추첨으로 H-1B 신청서 접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만 추첨에서 탈락했다면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여러 대안들 가운데 예술을 전공한 분들로 부터 ‘예술인 비자’(O-1)에 대한 문의가 많다. 예술인 비자는 갈수록 신청할 수 있는분야가 넓어지고 있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음악, 미술, 체육, 영화, 컴퓨터 그래픽, 패션 디자인 등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해외카지노과 캘리포니아와 같이 예술관련 산업이 활발한 지역이라면 H-1B를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진다.
예술분야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면 그동안 작품활동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 비자를 신청해 볼만 하다. 다만 학사학위만을 가진 분들이 예술인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작품활동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민국은 기존의 작품활동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추천서 그리고 신청자의 향후 작품활동까지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학사 학위라도 예술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술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셋째, 해당 전문분야에 발표된 자료, 넷째, 예술인 비자 신청자의 작품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분야 에서 이룩한 연구 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예 술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자료, 그리고 여덟째, 해당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자료 등이다.
물론 조건들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활동이 많지 않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제반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한다.신청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이 민국의 승인을 받고 주한 미 대사관에서예술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사관에서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지가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이 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예술인 비자(O-1)를 받게 되면 예술인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은 O-2비자로, 그리고 예술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O-3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예술인 비자를 받은 이후 처음 비자를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고용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 면 청원서를 제출한 스폰서 회사는 즉시 이 변동사항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예술인 비자는 기본적으로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자격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이다. 따라서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흔하게 받게 된다.이 추가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비자 수속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있다. 예술인 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 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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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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